공지사항
자연재난 피해 발생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식
- 작성일
- 2023-04-12 11:55:07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조회수 :
- 611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조사신고 서식을 첨부하오니, 해당 읍면동 방문 피해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