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연장 시행공고 알림

작성일
2021-10-07 16:38:31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 :
5985
  • 다운로드 (211006)_유흥시설_종사자_진단검사_행정명령_변경_연장_공고.hwp(16.0 KB)
강원도 공고 제2021-2329호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연장공고 

 도내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변경·연장 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 유흥시설(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운영자 및 종사자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9. 24.(금) ~ 10. 21.(목) (28일간) 
      * 당초 2021.9.24.~10.7.에서 10.21.까지 연장 
  나.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해당 시군보건소(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처분권자 : 시장 

4. 위 사항은 2021년 10월 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권고사항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6.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33-570-3881 )
최종수정일 :
2024-04-18 09:20:1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