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간 연장 알림
- 작성일
- 2021-08-01 15:08:51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조회수 :
- 783
최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 증가로 외국인 일용근로자 또한 추가 확산 위험성이 유지됨에 따라,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2021. 8.14.(토)까지 연장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 간 : 2021. 6. 26. ~ 8. 14.(67일간) / 당초 : 2021. 6. 26. ~ 7. 31.(36일간)
2. 대 상
가.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나.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6조, 제49조
4.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