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일
2021-07-19 08:13:49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 :
5489
  • 다운로드 (붙임) 강원도 공고(제2021-1422호).hwp(77.5 K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7.19.(월) 0시 ~ 8.1.(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제한 조치(인원 및 예외적용 등)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을 적용

 3.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4. 조치내용 : 강원도 내 사적모임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첨부파일1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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