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적용 안내

작성일
2021-07-14 11:46:19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 :
6447
  • 다운로드 (붙임1) 강원도 공고(제2021-1402호).hwp(22.0 KB)
  • 다운로드 (붙임2)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26.0 KB)
  • 다운로드 (붙임3) 강원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26.0 KB)
  • 다운로드 (붙임4) 강원도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19.5 KB)
  • 다운로드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210708).hwp(382.0 KB)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안내 
 기본방역수칙[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2021년 7월 15일(목) 0시부터 ~ 7월 31일(토) 0시까지]  

1. 적용기간 : 2021. 7. 15.(목) 0시 ~ 7. 31.(토)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역( 18개 시·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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