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작성일
- 2021-03-29 09:43:08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조회수 :
- 1337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안내
기본방역수칙[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준수
[2021년 3월 29일(월) ~ 4월 11일(일) 24시까지]
공통수칙 :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추가수칙 :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1. 5인 사적모임 금지(*예외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2.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3.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없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4.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없음
5.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