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2021.03.15~03.28.]

작성일
2021-03-15 08:23:49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 :
1254
  • 다운로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zip(176.9 KB)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은 8인까지 허용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제한 해제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해제[*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서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제한 해제

· 행사 제한 인원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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