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신청 접수
- 작성일
- 2013-04-23 14:06:21.747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895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가구에게 가구당 연탄가격 인상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탄보조사업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대상 : 연탄을 난방용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소외계층이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신청기간 : ‘13. 5. 1(수) ~ 5. 31(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읍.면.동 비치), 증빙서류
○ 지원규모 : 연탄가격 고시 이후 확정 (‘12년도 가구당 169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