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3-03-19 11:20:46.72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807
2013년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을 접수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관내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진폐장애연금+기초연금)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 단, 진폐의증환자로서 요양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2013.1.1이후 주민등록상 실거주자, 2013년내 전.출입자중 3개월미만 거주자
는 제외(3개월경과 후 일할계산 지급)
○ 신청기한 : 2013. 4. 5(금)한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동비치) ,주민등록등본,진폐요양결정통지서,통장사본
○ 지급기간 : 2013. 1월-12월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1분기 : 5월초, 2분기부터 : 매분기 말)
○ 지급금액 : 1인당 월10만원
○ 지급방법 : 본인계좌입금
○ 지급재원 :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