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작성일
- 2021-09-13 10:45:49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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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수 :
- 527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하여 9월 13일(월) ~ 9월 22일(수)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단속 구간 중 일부 허용을 추진합니다.
* 소화전 주변 및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등 구간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붙임 안내 전단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년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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