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형 온라인상점 '사고팔고' 사업안내
- 작성일
- 2021-07-06 11:12:59
- 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 841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사업안내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사업대상 :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사고팔고에 가입 가능
- 개인 : 강원도민(가입 시 주소가 강원도내)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강원도 소재
- 주요내용 : 사고팔고 주요기능, 지원절차, 포인트 신청, 교육신청,
홍보지원, 농어촌대상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 가입 사이트 주소 : http://sagopalgo.kr
- 상담문의 : 033-749-336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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