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 알림
- 작성일
- 2020-11-10 16:22:19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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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수 :
- 812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차량사고, 환경 및 대기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오일콜센터 신고 : 신고시 체크할 사항
* 증거물 확보 : 구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필요(구매영수중 or 불법현장 사진)
신고방법
* 오일콜센터 : 1588-5116
* 홈페이지 : www.kept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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