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면제 안내

작성일
2020-08-13 11:09:29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645
 코로나 19의 확산과 많은 저울 사용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이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의결(2020.8.3.)됨에 따라,  2020.9.1.∼2020.9.11.일에 실시계획이었던 2020년 법정계량기(저울) 비자동 저울 정기검사를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의처 : 삼척시청 경제과 ☎ 033-57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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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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