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안내

작성일
2020-05-12 15:08:01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715
  • 다운로드 백년유망중소기업추진계획_공고문(2020).hwp(32.0 KB)
  • 다운로드 백년기업_신청_제출_서식.hwp(2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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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기업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시책사업 우선지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선정 계획 
 ❍ 백년기업 : 5개사 내외(인증 유효 기간 : 없음) 
 ❍ 유망 중소기업 : 30개사 내외 
  - 신규인증기업 : 20개(인증 유효 기간 : 5년) 
  - 재인증기업 : 10개(인증 유효 기간 : 3년) 
   ※ 재인증기업 :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인증 신청 가능 

2. 자격 요건 
【백년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0년 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상시고용 : 10인 이상 

【유망중소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년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은 도내 1년 이상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단, 재인증 신청 기업은 상기 자격요건 외 최초 선정 당시 동일 업종을 현재 유지해야 함. 
 ❍ 상시고용 : 5인 이상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매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벌,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2020. 5. 11(월) ∼ 7. 10(금), 평일 09:00 ~ 18:00까지 
  ※ 각 시·군 방문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만 접수함 
 ❍ 접 수 :  각 시·군 기업지원부서(삼척시는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033-570-3378)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신청서는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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