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10인 미만 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0-02-28 15:38:38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1262
  • 다운로드 2020년 10인 미만 사업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공고.hwp(41.5 KB)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관내 소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처 :  ☏033-57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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