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10인 미만 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0-02-28 15:38:3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1262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관내 소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처 : ☏033-570-335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