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구간 안내(2024년 설 명절)
- 작성일
- 2024-02-05 13:36:3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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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수 :
- 300
2024년도 설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구간을 2024. 2. 5.(월) 부터 2. 12.(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어린이 보호 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은 해당 안됨
주차허용구간(삼척시)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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