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안내

작성일
2020-03-03 09:04:35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1030
  • 다운로드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공고.hwp(25.0 KB)
  • 다운로드 코로나19 피해 강원도 중소기업 특별지원 신청서식(민원인용).hwp(32.0 K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관련 피해(예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융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 관광분야 특별지원(50억) 
   나. 지원대상 : 대중국 수출입 기업, 물류·관광 등 피해(예상)업종 영위기업 
   다. 지원조건 : 긴급경영안정자금(운전, 한도8억, 보전기간 4년, 이차보전 3.5%)
                            관광분야 특별지원(운전,한도5억, 보전기간 5년, 고정금리 1%)
   라. 신청기간 : 2020. 2. 28. ~ 2020. 12. 31.(자금소진시까지)
   마. 접수방법 :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방문제출
          ※ 은행, 보증기관(해당기업)방문하여 사전상담(대출가능여부) 후 신청요망
   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상담확인서, 증빙(확인)서류     ⇒   신청서식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코로나19 피해 관련 강원도 중소기업 특별지원 신청서식(민원인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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