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공개
- 작성일
- 2016-09-19 15:14:14.91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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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927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동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석면해체·제거)
- 공사업체: 황소철거(주)
-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로 3135-11 외 11개소
- 측정시기: 2016. 9. 1. ~ 9. 12.
- 석면건축자재: 슬레이트1,182.72㎡
※ 석면비산 측정 결과
- 측정기관: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 측정 결과: 최저 0.001 ~ 최고 0.004f/㏄ (기준치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