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공개

작성일
2016-08-02 15:48:24.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824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삼척초등학교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 공사업체: (주)대성
  -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교동로 43
  - 측정시기: 2016. 7. 24. ~ 7. 27.
  - 석면건축자재: 1,022㎡

※ 석면비산 측정 결과
  - 측정기관: (주)프라임보건환경연구소
  - 측정 결과: 최저 0.0004 ~ 최고 0.0019f/㏄ (기준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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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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