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하반기 자율점검업소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14-11-19 11:52:16.21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789
  • 다운로드 자율점검 결과보고 서식(0)(0).hwp(23.5 KB)
- 대상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36개소

    귀 사(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제31조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 지정업소로, 동 규정 제34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스스로 연1회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보호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에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지도·점검표(대기, 폐수, 폐기물), 자가측정기록부 사본(대기분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폐수 위탁처리 시)을 첨부하여 2015.01.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 자율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중점관리등급 사업장 지정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식 : 1.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서식1부.
               2. 지도점검표(해당분야 만 작성)  1부.
               3. 자가측정기록부 (대기만) 1부.
               4. 위탁처리계약서 (폐수 위탁처리) 1부.  끝.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331 )
최종수정일 :
2024-05-13 14:58: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