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해체· 제거작업장 공개

작성일
2014-06-17 09:52:33.223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628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동덕생산부 목욕탕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60-0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대학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사업장 건물 보수공사
                              (석면건축자재면적(㎡): 천장재 67.7㎡, 지붕재 131.9㎡)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14.06.04~06.30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동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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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3 1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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