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알림

작성일
2014-06-11 13:38:59.89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698
  • 다운로드 자율점검업소 정비결과 취소업체('14_04_10).xls(60.5 KB)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3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상,하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 결과 붙임 사업장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오니 자율점검업체소 지정서를 환경보호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체 : 46개소
 ◎ 지정 취소 사유 : 결과보고 미제출 

-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중점관리등급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차후 지도 · 점검 시 위반사항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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