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업신고 간소화 절차 안내
- 작성일
- 2016-02-18 17:29:10.217
- 작성자
-
민원과
- 조회수 :
- 1283
◇ 기존에는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민원인이 시군구 관청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통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이용)
◇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은 생활과 밀접한 34개 업종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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