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휴대폰 발급 및 제출 이용 안내
- 작성일
- 2021-12-15 14:29:32
- 작성자
-
민원과
- 조회수 :
- 3874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휴대폰 정부24시 앱에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정부24시 홈페이지 및 휴대폰에서 회입가입후 전자문서지갑 발급
2.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후 증명서 발급
3. 휴대폰 정부24시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의 내증명서 선택 후 제출할 기관을 조회하여 보내기
- 이때 제출기관에 증명서 보내기 후 문서열람용번호가 생성되면 반드시 제출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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