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에 참여해주세요

작성일
2012-03-09 17:36:31.937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1062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에 참여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을 계획중입니다.
※ 계도기간(2.16~22), 집중단속기간(2.23~3.23)
-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②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을 발견한 경우
④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⑤ 멀티방·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 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 기관별 신고접수 창구
 - 행안부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은 안드로이드 - 마켓, 아이폰 - 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 2월 23일부터 서비스 개시 (행안부 홈페지 - 열린장관실 - 장관과의 대화
- 삼척시 홈페이지 : 삼척시에 바란다 - 온라인 민원상담 - 새올전자민원창구 
-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 각 기관 홈페이지 (전자민원)
- 경찰 : 신고민원포털 (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또는 112 전화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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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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