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추진 관련 협조사항
- 작성일
- 2023-05-19 10:11:40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조회수 :
- 616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656(2023.5.17)호 관련입니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 내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체평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및 제출(5월 2주~5주)
나.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2인1팀) 직접방문(6월 1주~9월 4주)
3. 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평가 방법은 첨부파일2 참조 바랍니다.
4. 평가 관련 문의 :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02-2271-9037, 9048)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