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추진 관련 협조사항

작성일
2023-05-19 10:11:40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 :
616
  • 다운로드 [붙임1]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평가 시행 안내.pdf(151.8 KB)
  • 다운로드 ★(붙임2)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xlsx(12.1 KB)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656(2023.5.17)호 관련입니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 내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체평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및 제출(5월 2주~5주)
 나.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2인1팀) 직접방문(6월 1주~9월 4주)

3. 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평가 방법은 첨부파일2 참조 바랍니다.

4. 평가 관련 문의 :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02-2271-9037, 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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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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