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산세(주택) 연납 및 과세기준일 안내

작성일
2019-04-30 18:46:52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1212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중 소유권이 변경
      되었다고 하여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20만원이하(2018년까지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고지서에는 재산세(주택) 연납으로 표기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고지서에는 7월 재산세(주택) 1기분, 9월 재산세(주택) 2기분
      으로 하여 동일한 금액이 표기됩니다.
  ○ 문의 : 시청 세무과(☎570-3791) 또는 읍․면 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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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96 )
최종수정일 :
2024-04-24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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