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7-01-02 15:57:26.827
- 작성자
-
세무과
- 조회수 :
- 1217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제도 시행 안내>>
○ 시행일자 : 2017. 01. 01 ~
○ 대상 : 모든 보조금(국비, 도비, 시비)
○ 내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지
급)이 제한됩니다.
○ 근거 :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
○ 문의 : 삼척시 세무과(033-570-3782) 또는 기획감사실(033-5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