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 작성일
- 2016-08-09 13:30:48.4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048
■ 납부기간 : 2016. 8. 16 ~ 8.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8.1) 현재
○ 개인균등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분: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세 율
○ 개인균등분
▶ 11,000원 (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1,000원)
○ 개인사업분
▶ 55,000원 (주민세 50,000원 / 지방교육세 5,000원)
○ 법인균등분
▶ 주민세 55,000 ~ 550,000원 (지방교육세 10% 포함)
■ 납부장소 :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지방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한 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단,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별도 수수료 없음)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발급 및 문의
- 동 지 역 : 시청 세무과(☎ 033-570-3286)
- 읍면지역 : 각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도계읍:570-4714 원덕읍:570-4769 근덕면:570-4808 하장면:570-4844
노곡면:570-4872 미로면:570-4918 가곡면:570-4934 신기면:57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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