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6-07-01 08:46:47.75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880
7월 1일기준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8월 1일까지 주민세(재산분)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과세기준일)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신고 및 납부기간 : 7월 1일 ~ 8월 1일
※ 2016년 납기말일(7. 31.)이 공휴일 ⇒ 8. 1.까지 연장
□ 신고 및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신고 및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전자 신고 및 납부 방법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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