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안내
- 작성일
- 2016-01-06 16:27:16.613
- 작성자
-
세무과
- 조회수 :
- 1885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 및 세율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적용시기 : 2016. 1. 1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면세기준 변경내용
종 전 :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변 경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문 의 처 :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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