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안내
- 작성일
- 2015-07-05 13:21:32.587
- 작성자
-
세무과
- 조회수 :
- 2812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 납부기간 : 2015. 7. 1 ~ 7. 31
□ 납세의무자 : 2015. 7. 1일 현재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신고납부대상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소
□ 신고납부방법
- 신고서 작성후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신고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 구비서류
- 건축물 연면적이외의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붙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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