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 개인사업장 균등, 법인균등) 납부안내

작성일
2018-08-09 10:00:10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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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 부 기 한 : 2018. 8.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8. 1)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개인균등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분:직전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따른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첨부 :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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