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작성일
2022-09-05 17:34:29
작성자
에너지과
조회수 :
568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급속, 완속 충전시설)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규정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 충전만 하는 공간” 입니다.
“전기자동차”도 “충전”만 하세요, 충전외의 주차는 “충전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 문의처 삼척시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 033-57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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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과 ( 전화번호 : 033-570-3743 )
최종수정일 :
2024-03-14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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