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감면제도 안내

작성일
2021-09-30 15:30:33
작성자
에너지과
조회수 :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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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안내1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안내1

탄소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하이패스 전용 단말기를 등록·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국도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한 : 2022년까지

○ 대상차량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 할  인  율 : 통행요금의 50%

○ 할인방법 :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할인

  ※ 친환경차량 할인정보가 등록된 단말기여야 함(일반 단말기 및 내장형 단말기는 추가적인 할인정보 등록 절차가 필요)
  ※ 하이패스 차로 미이용 시, 단말기 등록 차량번호와 실제 운행 차량번호 불일치 시 할인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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