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1-04-14 10:07:26
작성자
에너지정책과
조회수 :
811
  • 다운로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0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건물지원) 공고.hwp(124.0 KB)
  • 다운로드 2021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안내.hwp(96.0 KB)
일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조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785.4억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5. 14.(금)
  -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 신청
    * 참여기업 목록(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 https://greenhome.kemco.or.kr

※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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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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