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고시] 개정 알림
- 작성일
- 2020-03-03 13:30:28
- 작성자
-
문화공보실
- 조회수 :
- 6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새로 선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일 : 2020. 2. 11.(화) * 관보 고시일
나. 시행일 :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2020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선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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