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삼척시 공모대상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
- 2016-12-26 08:58:14.967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 1457
삼척시 공고 제 2016 - 876호
2017년 삼척시 공모대상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모대상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6.
삼 척 시 장
1. 지원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2.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3. 공모사업 : 133건, 8,920백만원 (세부내역 별첨참조)
◇ 일괄공모사업 : 109건 / 6,693백만원
- 신청기간 : 2016. 12. 26.(월) ~ 2017. 1. 19.(목)(25일간)
◇ 부서공모사업 : 24건 / 2,227백만원
- 사업별 공모기간 별도 공지
4.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6. 12. 26.(월) ~ 2017. 1. 19.(목)(25일간)
(※ 일괄공모사업에 한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2017. 1. 19.(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사업별 소관부서 「붙임1」참고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소관부서 ○○보조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붙임 2 참고)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2부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2부
5.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자부담 능력,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후 선정
◇ 결과발표 : 신청서 접수부서에서 개별통지
6.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평가
◇ 선정된 단체는 사업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보조금 교부 불가함.
◇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일체’ 제출
◇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평가후 그 결과를 다음 지원시 반영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개인 및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처는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부.
2. 지방보조금 관련서식(신청서 등)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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