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알림

작성일
2014-07-07 10:03:13.317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731
  • 다운로드 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청서 등.hwp(35.0 KB)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붙임 서식의 요령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다만,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
      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
      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
      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면책대상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기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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