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알림
- 작성일
- 2014-07-07 10:03:13.317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 731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붙임 서식의 요령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다만,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
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
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
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면책대상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기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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