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일상에서의 만 나이 사용 동참 요청
- 작성일
- 2023-06-19 09:56:39
-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 967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시민분들께서는 나이 사용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셔서, 일상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 유지(만 나이 예외 규정)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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