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

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민원설명 낚시터업자는 1. 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수산자원센터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애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됨)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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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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