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내수면)양식장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신고서

(내수면)양식장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
민원설명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접수부서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 변경)신고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수산자원센터 ( 전화번호 : 033-570-475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