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시험양식업 신청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 제1항
민원설명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접수부서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설명서(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기재 및 세부설계도, 세부자재명세서 포함)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 차이점 비교자료
사업계획서
구역도
동의서(다른 허가어업의 조역수역과 겹치는 경우 양식업권자와 어업권자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