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상수도 감면 신청서(다자녀, 기초수급자 등)

상수도 감면 신청서(다자녀, 기초수급자 등)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소를 같이 하는 만 19세미만 직계비속자녀가 3명 이상이 가구 상수도 요금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상수도 요금감면
접수부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상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참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의료수급자, 다자녀).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2. 02
    상수도사업소 이첩
  3. 03
    서류심사
  4. 04
    감면 적용

페이지담당 :
상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52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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