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있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상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52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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