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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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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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상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상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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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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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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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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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있음 |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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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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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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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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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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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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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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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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