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굴착행위 신고서

굴착행위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있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상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52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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