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지하수개발이용(용도변경, 시설내용변경) 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용도변경, 시설내용변경)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용도변경¸ 시설내용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상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52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