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민원설명 질병(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접수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 처리부서 교통과
협조경유기관 경찰서(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5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나.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다. 자동차운전면허증
라. 반명함판 사진
마.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확인
  4. 04
    수리

페이지담당 :
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36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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