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저당권설정등록신청

저당권설정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민원설명 저당권설정등록신청
접수부서 처리부서 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설정금액의 0.4%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자동차등록증
4. 차량소유자 신분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즉결

유의사항

차량소유자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대리인 신분증 포함)


페이지담당 :
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36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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