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접수부서
처리부서
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